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권리란 무엇인가.

반응형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 셀러였던 적이 있었다. 
많은 관점으로 생각해 볼 기회, 어떤것이 정의인가 머리가 혼란스러웠던 쉽게 읽히지만 갈수록 흑백논리로 정의하기는 쉽지많은 않았떤 책으로 기억한다. 

요즘 예민한사람, 팍팍한 사회를 많이느낀다. 선택적 공감이라고 하던가, 부의 양극화라고 하던가, 자극적인 기사들에 눈이가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요즘..코로나 우울증인지, 타인을만나러 나가는길이 멀게느껴지던 요즘이었다. 

요즘 누가 갑이고 을이되는지 모를사회에 갑과 을은 분명히 존재하고, 누군가 감정이 상하는일이 주변에서 계속된다. 

사소한일로 의도치않은 상황에서 그런상황이 맞닥들이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왜 우리는 화가 나게 되었지? 에 고민을 하게되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는 더 힘들어졌고 바빠졌다. 

자유란 어떻게 누리는 것이고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인식하고있는건 아닐까...

종종 이런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지 않았던가.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큰소리내는 사람이 이긴다.

정말 그래야 하는걸까, 큰소리 내지 않던 나에게 묻고있었다.
들은 조언은 이러했다.


>>정당한 일이라면 요구 (말) 해 보았는가? 나는 요구하고 있지 않았던것 같다.


'어떤 이유이건, 조건이건 상대적 약자에게 비교할 기회는 많지않다. 그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이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
-'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버려야지. '

>>갑이 될 수 없다면, 을을 인정하라.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 소모가 생긴다면 불편한 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슬프게 느껴지지만 갑에게 많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건 을이 피곤해지는 일이다. 가장 간편하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기술 또한 갑을 편안하게 만들고 을이 편안해지는 방법이라 믿어보자. 

-' 말로 십냥빛을 값는다는데, 내가 친절하면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다. 

-' 또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다면, 내가 힘이드는 것은 나랑 안맞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지, 내가 이상한거나 잘못한것이 아니다라는 점, 누구나 만족시킬수 없다는점도 분명 중요하다. 나의 에너지는 소중하니까,,,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한다. 말투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좋아보이는것을 가까이하라. 

나는 남에게 보여지려 치장하는것을 거의 못하는 사람이다. 이유가 있거나, 필요가 있을때, 그제서야 거울을 본다.
내면이 내성적이거나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른다. 게을러서 그러기는하는데,,,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되어버리는 느낌을 받을때 속상하다. 바빠서, 피곤해서, 비싸서 포기했던 삶들이 
-'내가 경험해보고 즐겨보고 즐거운 삶으로 바뀔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를위해 치장하는 날을 꿈꿔보기도 한다. '
-'운이 좋아지는 마법'
어떻게 할수있을까? 나를 즐겁게 하는것에 관심가져보기.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에대한 글을 보고, 이런생각이 들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고 누려야함을 안다면, 

다른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줘야 하지 않을까?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등등등등등...



우리는 많은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며, 보장받고자 소리내고있다. 

그런데 이런생각이 든다, 내가 목소리를 내야만 보장받는걸까? 

내가 다른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주려고 노력하는가?

물론 마음이야 다들 한마음 같을꺼다, 의도적으로 나쁘고싶은 사람은 없다. 

자기 아픔이 더 크기에 남의 아픔이 안보이는때가 있다. 

그럴때 좀더 현명한 모습을 보일수있도록, 나를 상처받을 상황에 노이게 하지 않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7101/pop06.htm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권적 성격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생활권적 성격까지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를 취하는 방법에대해 우리는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는가..

삶을 여유롭게 사는방법에 대하여 착취 당하지 않았는가. 

다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건 아닐까, 더 열심히 살아야되는걸까? 

그래서 여유가 없는걸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남을 쫒으며 겉치레 해야 기회를 만나고 무시당하지 않는건가,,

처음 든 이런생각으로 여전히 팍팍하게 가면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나에게 해주고싶은 말이 있다면, 

행복해도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 

잠은 충분히자고, 

몸에좋은것을 먹고, 

산책을 하는 여유.

작은 성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