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6)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menuType=onhunqna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절차도, 지급명령결정, 독촉절차안내서, 이의신청통지서, 공시송달, 소송절차회부결정서, 인지보정 www.easylaw.go.kr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
상표등록절차 약 15개월, 소요 + 우선심사 고려 상표권은 우선 심사 요청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대행이용하면 저렴하고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이있고, 우선심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1.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상표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1. 상표등록출원 후 다른 사람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
소비자 구재, 사업자 구재 기관 소비자의 억울함을 중재함의 경우 ->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소비자보호원의 계약금 환불의 관한 예로서, 민사의 기준에 의하면 위약금은 거래가의 10%로 한다. 최근 코로나의 이슈로 인한 숙박 또는 여행에 관한 환불의경우 위약금의 50% 감면한다는 조항이 기준에따라 적용되기도한다. (권고사항) - 2020월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해결 가이드" 권고사항 조항 신설되었음. 단 위 내용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불적용한다. 사업자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코로나 이슈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참작될 요소가 있는지 소송으로 확인은 받을 수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권고한다. 사업자의 분쟁도 소비자 보호원과 같이 진행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법인 인감 글자 찾기 https://hanziyuan.net/ Chinese Etymology 字源 Chinese Etymology 字源, Chinese character history and ancient Chinaese character (Orachle characters, Bronze characters, Seal characters, Shuowen Jiezi, Liushutong) analysis and research 汉字历史和古汉字(甲骨文, 金文, 篆字, 说文解字, hanziyuan.net https://blog.daum.net/choij7/15954936 한문 전서체 검색 사이트 아주 유용한 한문 전서체 검색 사이트 고서, 전각, 서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음. http://www.chine..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는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마케팅 훅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한번더 확인바랍니다. 관련업체 찾으려니 당혹스러워서 모은 사이트 메모차 올려둡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www.safetyedu.net/safetyedu#none ->개인정보 보호교육 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1 성희롱 무료교육신청, 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80300135 활용 동영상 www.youtube.com/watch..
개인정보 보호법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권고사항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제 3자가 식별하여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자 제공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이하 참조 주의할 조항은 12개지만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면 10가지로 축약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