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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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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마케팅 훅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한번더 확인바랍니다. 

관련업체 찾으려니 당혹스러워서 모은 사이트 메모차 올려둡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_v2.pdf
1.42MB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www.safetyedu.net/safetyedu#none


->개인정보 보호교육

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1

성희롱 무료교육신청, 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80300135
활용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강조하면서 날라온 메일..-_-; 
마케팅 하셔야된다고 오는 전화처럼 영양가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작은 기업이라면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 부탁드려요. 

오면 방문을 빙자로 귀찮게 하는곳도 있다고하니 잘 검토하셔서 귀중한 시간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의무교육

법령

교육대상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31

사무직:분기당3시간

생산직:분기당6시간

(교육미필시:인당13만원,

25만원,310만원과태료부과)

전 사업장 분기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연1회이상

(교육미필시:2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전 직 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제28

(교육미필시:과태료부과없음.

개인정보유출시 5억미만 과징금부과)

전 직 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5조의2(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동법제86

(교육미필시:300만원이하)

전 직 원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262
(2018,10,18시행령)교육

전 직 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413
1회 이상(2019.2.22. 발표.)

전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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