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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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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권고사항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제 3자가 식별하여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자 제공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이하 참조

 

주의할 조항은 12개지만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면 10가지로 축약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 위 내용 기사인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수집,이용) 이하

 

*침해사례 참조

- 프렌차이즈업체로바리스타지원자신청서에개인정보수집・이용시정보주체동의미획득(실태조사, 5천만원이하 과태료)

- 프렌차이즈외식업체가 14세미만의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수집할때법정대리인의동의란이없음(실태조사, 5천만원이하 과태료)

웹사이트에공개한휴대전화번호를수집하여광고문자를발송한것에대한손해배상등요구(분쟁조정, 손해배상)

신청인의동의없이명함을습득하여광고문자를발송한행위에 대한손해배상등요구(분쟁조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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