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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표등록절차 약 15개월, 소요 + 우선심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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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우선 심사 요청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대행이용하면 저렴하고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이있고, 
우선심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1.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상표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1. 상표등록출원 후 다른 사람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4.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위 사안 중 우선심사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2.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와 3.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입니다.

https://library.cello.bz/article/52-article

 

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첼로 법률도서관

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

library.cello.bz

특허권의 우선심사는 좀더 까다로울 수 있을것 같은데요. 
https://kiyul.co.kr/archives/13931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기간 및 비용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우선심사 청구​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중에서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원래 1년을 기다

kiyul.co.kr

우선심사는 (1)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위의 요건 중에 앞부분에서 어느 것도 해당이 없는 경우 마지막 요건인 (11)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선행기술 조사료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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