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 요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있다. 따라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일단 간략하게라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20.jsp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15304&memberNo=9677884
온라인 발급시 은행기관에서 공동인증서에서 범용으로 선택 4400원 지불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이이제기 신청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법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bulletinid=17565&functioncode=2203&mode=B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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