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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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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절차도, 지급명령결정, 독촉절차안내서, 이의신청통지서, 공시송달, 소송절차회부결정서, 인지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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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후의 절차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24466#home
 

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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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 요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있다. 따라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일단 간략하게라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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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20.jsp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전자소송 준비

주의사항 소제기 이후 전자소송절차에 동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실명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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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인인증서 갱신 및 발급 과 재발급 방법 공인인증센터 이용 개인 인증서 수수료 결제 결제

범용공인인증서 개인용 발급 방법 과 갱신 방법 국민, 우리, 농협, 하나은행 동일 공인인증센터 이용 방법 ...

blog.naver.com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15304&memberNo=9677884 

 

개인 범용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방법

[BY purry 퍼리] 개인 범용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방법 ​ 안녕하세요. 경제와 재테크 정보를 발빠르게 ...

m.post.naver.com

온라인 발급시 은행기관에서 공동인증서에서 범용으로 선택 4400원 지불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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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관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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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전자소송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지만 한번 만 해보면 누구나 집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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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제기 신청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법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bulletinid=17565&functioncode=2203&mode=B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답변내용 | [별첨 - FAQ] 1. 일반사항 가. 전자소송이용 1) 회원가입과 별도로 전자소송절차에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소송에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전자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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