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억울함을 중재함의 경우
->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소비자보호원의 계약금 환불의 관한 예로서,
민사의 기준에 의하면 위약금은 거래가의 10%로 한다.
최근 코로나의 이슈로 인한 숙박 또는 여행에 관한 환불의경우
위약금의 50% 감면한다는 조항이 기준에따라 적용되기도한다. (권고사항)
- 2020월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해결 가이드" 권고사항 조항 신설되었음.
단 위 내용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불적용한다.
사업자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코로나 이슈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참작될 요소가 있는지 소송으로 확인은 받을 수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권고한다.
사업자의 분쟁도 소비자 보호원과 같이 진행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의 중재가 필요한경우
-> 대한상사 중재원 02-551-2000 의 "알선신청" 을 검색하여 신청
할 경우 2개월 동안의 무료 협의 진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으로 법률상담의 관하여는 빠르게 조언을 얻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정소식지 Vol. 17 공정위 주간 소식, 한 눈에 확인! -'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5개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임근태의 톡톡톡_현장 출동 등
www.ftc.go.kr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19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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